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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30 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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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제주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 등)로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2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양 사장을 비롯해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설업체 대표 최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양 사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사장은 해당 사업이 무산되자 2012년 6월 제주관광공사가 직영하는 중문단지 면세점에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의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이 회사의 지분 20%(6천만원 상당)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양 사장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던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관광객 유치 등 사업지원을 대가로 42평(130여㎡) 크기의 아파트를 제공받아 3년간 월세 약 5천400만원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사장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이 아파트에 자녀를 거주토록 해놓고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이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등록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은 투자기획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도가 인허가와 각종 혜택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하는 민관 합작 방식으로,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다가 무산됐다.

김 전 회장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려는 최씨로부터 인허가 등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먼저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에게 최씨를 소개시켜주고 돈을 나눠가진 공범 혐의로 인테리어업자 임모 씨와 야당 전 당직자인 조모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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