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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9 1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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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 전 주체코 대사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오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간의 사실관계를 조사했다”면서, “조사결과 오 전 대사가 지난해 6월 주체코 대사 임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 귀임 명령일보다 늦게 귀국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확인돼 최근 중앙징계위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오 전 대사의 중앙징계위 회부와 유 회장과의 관련성에 대해 “귀임 명령일보다 늦게 귀국한 문제와 관련, 당시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에서 유병언 개인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느라 늦게 귀국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관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 부대변인은 오 전 대사에 대한 중징계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오 전 대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유 회장의 프랑스 등 유럽 개인 사진전 개최 당시 대사 지위를 이용해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전 대사는 지난해 6월20일 귀임 명령을 받았지만 유 회장 개인 사진전 참석 등을 이유로 일주일 늦은 같은 달 27일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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