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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8 2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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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몽골 영사국장회의가 28일 서울에서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수흐바타르(Sh.Sukhbaatar)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국민이 상대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 요건의 간소화 방안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권익.안전 보호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우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

우리측은 몽골측에 지난 2012년 체결한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요청했고, 2006년 체결한 한-몽골 사회보장협정상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이중부과가 면제됐음에도 일부 일선 기관에서 이행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접수됐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우리측은 또 몽골측이 민.형사상 이유로 부과하는 몽골 체류 우리 국민의 출국금지가 인도주의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이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초 몽골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한 주몽골대사관의 은행예금잔고증명제도 관련, 몽골측은 오늘 영사국장회의 계기에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몽골인 방문객들의 편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금잔고증명제도 및 사증 발급 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양측은 영사국장회의 시 제기된 사안의 이행을 점검키 위한 과장급 후속조치 회의를 약 2개월 후 몽골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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