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5-28 22:58:38
기사수정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결정받게 됐다.

28일 법무부에 의하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섬나씨가 낸 보석신청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섬나씨는 구금된 채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구금기간이 최장 40일로 알려졌으나 프랑스 법원에서 진행되는 범죄인 인도 재판의 경우 구금기간에 제한이 없다.

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지만,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섬나씨는 현지의 거물급 변호사 파트릭 메조뇌브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강제송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섬나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섬나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20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