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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7 1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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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는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의료시설(병실), 기숙사(침실), 학교(교실), 숙박시설(객실), 고시원 등은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올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 건축법은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됐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한다.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또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감사 등을 의식한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건축사업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유권해석에 수긍이 안 될 경우 민원인은 위원회에 요청해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에게 수용을 권고하게 된다.

건축허가권자가 기초지자체(시군구)인 경우에는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기초지방건축위원회의 의견을 기초지자체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개정법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확대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해당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서 가능)을 허가기관에 납부토록 하고 2년 정도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해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제공한다.

한편, 개정된 건축법은 올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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