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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6 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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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일본 간토(關東)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량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 위한 추진위원회가 26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때까지, 한국정부가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걸음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간토 피학살명부를 근거로 조속히 유족 찾기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영구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소속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여야 국회의원 103명은 지난달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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