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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6 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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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신모씨를 전날 밤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신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면서, 유씨와의 구체적인 관계는 사생활 측면을 고려해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전남 순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했으나 유씨는 이미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해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유씨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해 추적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유씨 차남 혁기 씨가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황을 확인했고, 장남 대균 씨 역시 세월호 참사 직후 인천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하려다가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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