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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5 2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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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유씨 부자에 내건 보상금은 총 6억원에 달한다.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 신고가 주로 최고 보상액 지급 대상이다.

검찰은 유씨가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의 모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했고, 현재는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돼 현재 검경이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지난 17일경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을 빠져나간 뒤 서울 신도 집 등에서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유씨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유씨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해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이 모두 신도라는 점에서 구원파가 조직적으로 유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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