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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1 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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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보험금 10년이내 사고는 물론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생명보험업게의 대응에 관심이 주목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의 2년 이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알고도 지급치 않아 보험사고 발생 10년 이내의 사고는 모두 자발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이 지적한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후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해, 제재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될 경우,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지급토록 지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한 10년 이내의 ‘사고건’ 전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에 지연이자(약관대출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이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나,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은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었음에도 보험사가 알고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민법의 10년(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지급 지연이자(약관대출이율)를 적용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또 “금감원이 생명보험사들의 편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줄이기 위해 본건에 대해 기간이 짧은 보험금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그 책임을 금융감독원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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