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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0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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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로 계열사를 통한 1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20일 오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후 3시가 넘어서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관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인영장을 토대로 강제 구인에 나서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지난 16일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유씨는 현재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하자 경찰력을 투입해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검찰 수사관 30여명도 금수원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다.

경찰은 강제진입 결정이 내려지면 40개 중대 3천명을 동원해 유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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