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번기 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농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전체 2,250만원으로 1농가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60%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대상시설은 전기충격식목책기, 방조망, 경음기, 철선울타리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다.
신청은 2월18일~3월1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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