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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6 13: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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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연설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전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의원이 고향에 1조원을 퍼붓고 김 여사가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2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했다”고 발언해 김 여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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