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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6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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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은 긴급을 요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적시에 추진해 기존 노후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키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 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와 ◆ 지원 비율 상향 조정이다.

우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문체육시설 →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그리고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등이다.

또한 지원 비율 상향 조정이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자 등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자치 단체의 선심성, 과시성, 이벤트성 행사 등에 생활체육시설의 개.보수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 건립 사업에 비해 개수.보수 사업 추진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개수‧보수 사업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해 발생돼 왔던 체육시설의 노후화, 시설 이용률 저조, 민원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 2018년까지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안을 마련해서 적시에 체육시설의 개수․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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