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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6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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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지방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에 의거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831대에 대하여 취득세 368백만원, 등록세 883백만원 등 모두 1,251백만원을 감면하였다.

현행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에 의하면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자녀가구(만18세미만 3자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부터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등이 양육용,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단,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한도)

감면유형별 취․등록세 감면내역을 보면 다자녀가구 749대, 546백만원 (취165,등381), 국가유공자 144대, 112백만원(취32,등80), 장애인 938대, 593백만원(취171,등422) 등 모두 1,251백만원으로 2009년 감면액 626백만원 대비 99.8%가 증가하였다.

한편, 제주시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는 5,928백만으로 09년 징수액 4,708백만원 대비 25.9%, 등록세는 10,879백만원으로 8,649백만원 보다 25.7%가 증가한 총 16,807백만원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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