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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2 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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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승객의 탈출을 돕다가 사망한 세월호 승무원 고 박지영(여.22), 정현선(여.28), 김기웅(남.28)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는 등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보여주면서 목숨을 잃은 고 박 씨 등 3명의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박 씨는 지난달 16일 침몰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의 탈출을 마지막까지 돕다가 숨졌고, 또 세월호 승무원과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나 올가을 결혼을 약속한 정 씨와 김 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승객을 구하기 위해 침몰 중인 배에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의사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유족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함께 의료급여.교육 및 취업 보호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의사자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받는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3명에 대해서만 심의했고, 선체 수색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민간잠수사 고 이광옥 씨 등은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 인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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