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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2 12: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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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우려업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부회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권은 우선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운송·숙박·여행업 등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은행의 경우 필요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자체 중소기업대출 취급규모 등을 고려해 신규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여신전문사 및 저축은행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할부금(또는 원리금) 상환유예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상담·지원하고 각 금융회사에서도 중소기업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진도군과 안산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안도 마련됐다. 두 지역에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어업인 등에 대해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 해주는 등 금융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현장금융지원반은 기업은행(안산중앙지점)과 진도수협(회원조합) 등에 설치돼 오는 8월 11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잠정)될 예정이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주말 및 공휴일 상담은 상담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와 안산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해 채권추심도 3개월간 유예된다. 금융회사(대부업체 포함)의 자체 추심행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등 외부기관에 위탁한 추심행위도 포함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지원방안이 피해우려 업종의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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