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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2 1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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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이달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고, 거소에서 기표해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일(5.30~31) 및 투표일(6.4)에 투표소에서의 신분 확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분확인용 선거인명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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