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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1 16: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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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국내 거주 불명 이중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도록 실질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에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강화해 체류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한 것이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은 “이렇게 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사실상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65세 이상 상위 30% 노인은 그동안 세금을 아무리 많이 냈더라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큰 복수국적 노인은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국내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복수국적의 노인에게도 이중국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적법에 따라 자격만 갖췄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 해 논란이 제기됐다.

인생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내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이들 복수국적 노인에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재원을 조성한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빼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복지부가 고민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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