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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1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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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피해자 및 피해가족을 위해 통신비 감면 지원이 추가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및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으로 4, 5월분 이동통신비 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한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또 피해자 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할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도 지원키로 했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뤄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군으로 보내오는 구호우편물에 대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경우 무료 배송을 지원하고 있다. 앞면에 구호우편이라고 적으면 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무료로 배송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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