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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11 1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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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아동학대를 한 이들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도 개발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받고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키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검사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지원을 결정하거나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사건에서 아동과의 관계 회복을 유도하는 보호처분 등을 청구하기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29일 특례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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