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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6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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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한국 땅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운전면허, 생활법률, 한국어교육 등 실생활에 유용한 수업 위주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대비교육을 실시해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특히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면허시험 도전을 주저하던 이민여성들을 위해 경력 27년차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베테랑 강사가 예상문제 풀이 위주로 학과시험 준비를 도와준다. 이들이 한국 교통시스템에 미숙한 점을 고려해 일반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제도 안내 등을 병행한다. 지난해 14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수료하고, 그 중 3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올해는 연2회에 걸쳐 20여명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1개월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여성들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전문 변호사의 생활법률교육강좌도 마련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가 국제결혼의 성립, 국적취득 및 체류자격 등을 알려준다. 특히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과 관련해 한국에서의 거주권, 사회권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교육 역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 교육은 17일(목) 진행된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가족교육 등을 무료로 배울 수도 있다.

방문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한 결혼이민여성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일대일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지도 전문교육을 받은 방문교육지도사가 주2회 2시간씩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해 우리말을 가르쳐준다. 우리나라를 찾은 지 5년 이하의 이주여성과 만3~12세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36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개별수업과 더불어 지도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 4명이 한조가 되어 문화체험 및 마트에서 장보기 등의 그룹수업도 경험할 예정이다. 1차 사업은 이달부터 6월까지, 2차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되며 방문교육지원사업은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부모교육과 자녀생활지도 서비스도 지원한다.

3월부터는 어머니가 결혼이주 여성이어서 한국말을 배우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언어교실(언어발달지원사업)이 열린다.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가 만12세 이하 어린이 60명의 교육을 도우며, 부모에게는 상담 및 부모교육을 동시에 실시해 아동의 언어발달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까지는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3천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해 한국어교실, 정보화교육, 금융경제교육 등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한국어교육이나 자녀교육 등의 지원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각종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3142-5027)나 마포구청 가정복지과(☎3153-891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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