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5-08 09:10:16
기사수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유 전 회장 측은 그동안 청해진해운은 물론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공식 직위를 맡은 적이 없다면서 경영 개입 사실을 부인해 왔다.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의 실질적 지배 아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사정당국에 의하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들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조직도 외에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 조직도’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유 전 회장 일가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각각 청해진해운 과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같은 내부 조직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최대 주주사인 천해지,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유 전 회장은 2010년경 국제영상 지분 28.8%를 처분한 이후 외형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계열사 대표 등의 공식 직위도 맡고 있지 않다.

대신에 장남 대균씨와 차남 혁기씨를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로 내세워 천해지와 아해, 온지구,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문진미디어, 세모 등 거미줄처럼 지분관계가 얽힌 계열사들을 물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유 전 회장의 직접 경영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청해진해운의 위법.탈법 경영이 세월호 침몰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상황에서 경영에 관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유 전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한 계열사 실무진과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내부 조직도 등을 제시하면서 추궁한 끝에 유 전 회장이 경영에 깊숙이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고, 특히 병일씨는 유 전 회장의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천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과 형 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고문료 등을 지급받은 것이 경영 개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유 전 회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16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