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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07 16: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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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창 장세동 정호용 등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 10명이 밀린 군인연금을 달라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 10명이 지난 1월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9사단장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혐의로 1997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내란이나 반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연금지급이 금지된다’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이들에게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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