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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07 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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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이 아들이 맞다고 확인, 아들에 대한 뒷조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채 전 총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채 전 총장의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등 뒷조사 사건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가, 채군 어머니인 임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가 각각 수사했다.

검찰은 혼외 아들의 근거로 임씨가 채군을 임신한 지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서류들엔 ‘남편’ ‘'아버지’ 등의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돼 있었고, 검찰은 또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경 찍은 가족 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 전 총장이 임씨의 임신 단계부터 채군의 출생, 성장,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당한 검찰 활동이었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에 대해 보도한 뒤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기소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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