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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01 2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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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송 대표가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오는 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의 경영비리와 관련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경영컨설팅과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6년부터 2012년 세모신협의 이사장을 지낸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이날 천해지와 온나라,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변기춘대표와 새무리 황호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도 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고모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 본부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모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본부장은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한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최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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