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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30 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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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에 따라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까지 지원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의하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 주택요건이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네 번째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4가지 모두 충족하더라도 올해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2014년에는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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