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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9 15: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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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이모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운조합은 2천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인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씨 등은 파기한 자료를 터미널 근처 쓰레기통 등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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