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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7 1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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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일체의 구조변경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선박 개조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사항에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외한 일체의 선체 부속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사항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허가 여부를 결정키 위해 조선.선박 분야 전문가의 사전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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