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4-25 18:00:22
기사수정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지난 19일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과 관련해 조종사의 운항규정 위반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이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3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12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