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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5 08: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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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4일 “맹골수도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할 경우 어로행위 제한 등이 필요하지만 세월호 사고의 엄중함을 감안해 교통안전특정해역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맹골수도 해역의 선박 통항안전에 대한 영향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매일경제의 <“사고 많은 맹골수도 특별관리”...해수부, 전문가 경고 묵살> 제하 기사에서 “사고 발생 지역이 상습 해양사고 발생 지역임을 알고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통항량이 많은 해역에서 충돌 등 사고를 예방키 위해 설정한 해역으로, 현재 부산과 인천, 울산 등 주요 항만 부근 수역 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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