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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4 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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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남성 미혼자의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국제결혼비용 지원방침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국제결혼가정에 5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혼인 경험이 없는 남성으로 삼척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 후 혼인 신고를 한 경우이다. 또 여성 배우자는 삼척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삼척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삼척시는 오는 2월 14일(월)부터 28일(월)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자격 충족요건을 검토하여 5월 초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지원자가 많거나 추후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혜택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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