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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3 1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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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택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련 종교단체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경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열사 회계 서류와 내부 보고문서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서울 서초구 자택, 인천 중구 청해진해운 사무실, 강남구 역삼동 계열사 (주)다판다 사무실 등으로 전해졌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서울 용산 소재 종교단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과 이 회사 고위 임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유 전 회장의 장인이 설립한 선교단체로 알려졌다.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관련 자료는 전날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이 압수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씨 자택은 문이 굳게 잠겨 있어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수사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고, 유 전 회장의 차남이자 청해진해운 계열사 문진미디어의 대표이사인 혁기씨는 지난해 초부터 유럽에 체류 중이다.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수팀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전날 유씨의 차명 토지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모씨 등 청해진해운 전 직원 2명을 조사했다.

현재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이번 사고의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항로 인허가와 안전검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고정적인 관계기관 로비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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