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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2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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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2030년까지 시 전역의 잘못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 토지경계에 따른 분쟁을 해소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7일 초평동 새우대 마을 지역의 토지소유자들 70여명을 대상으로 초평1, 2동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왕시는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종이로 돼있고 오차가 많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잘못된 지적도를 바로잡고 디지털화해 지적공부 불일치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의왕시는 3차원 입체 디지털지적 구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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