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2011년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4인가족 480만원이하), 다문화가구의 경우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전액지원이 되며 맞벌이 가구도 소득합산금액의 25%가 감액된다. 또한, 2010년에 이어 경상북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이후 자녀에게 하위 70%초과 가구도 월15만원이 계속 지원 된다.
내달부터 보육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가정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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