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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7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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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의 장애등급제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복지부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장애인 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복지부는 2016년 내 장애등급제 폐지를 목표로 장애종합판정도구를 올해 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현행 ‘장애등급제’는 장애유형이나 개인별 욕구와 무관하게 등급별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종합판정 모형 개발을 통해 2017년까지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개편하고, 또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차원에서 보청기, 휠체어 등 필수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대책’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한편,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발생 우려 지역 혹은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완료 즉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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