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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7 12: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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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유촉진 조례(안)’를 입법예고한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공유도시 성북으로 한 발 더 내딛었다.

이번에는 관내 공공시설 30개소 65개 공간의 문을 활짝 연 것.

지난 2012년 서울시 유휴공간 시범개방에 참가해 주민센터 20개 시설의 회의실, 강당 등 29개 공간을 개방한 데 비해 2배가 넘는 1차 확대개방이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사업’은 동호회 모임장소나 직장 회의공간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정 시간대에 활용되지 않는 동 주민센터, 구청 내 회의실, 강당, 주민사랑방 등 65곳을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확대개방에는 기존 주민센터의 14개 공간 추가개방과 함께 평생학습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등 11개 시설의 22개 공간이 참여했다. 또한 결혼식이 가능한 ‘성북아트홀’, 길음2동 자치회관의 북카페 ‘여기’, 성북아동청소년센터의 ‘휴카페’,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의 ‘작은 영화관’ 등 기존의 전형적인 공간을 벗어나 특색있는 공간을 개방했다. 특히 개방에 참여한 공간 65개소 중 43개소는 야간, 주말에 개방해 평일 낮 시간대에 모임이 어려운 직장인, 동호회 등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민과 서울시 소재 단체.직장.학교 등에 소속돼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공간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비용인 1~4만원(2시간 기준) 선으로 일부 공간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김영배 구청장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은 일회성 모임 뿐 아니라 마을, 육아공동체 모임 등 정기적 모임도 가능해 자발적 주민 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이 있다” 면서, “공간 공유가 1박2일 프로그램, 부모 커뮤니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http://yeyak.seoul.go.kr)의 ‘시설대관’을 클릭해 이용가능한 시설과 날짜, 시간, 요금 등을 확인 후 원스톱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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