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관내 주요도로변 급경사지에 대하여 2. 15 ~ 2. 17기간 중 자체 안전점검 실시를 통하여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전 재해발생 요인을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 국도43호 및 국도 45호선을 포함하여, 시도180호선 구간 의 도로변 인공 비탈면 5개소에 대하여 사면의 균열, 낙석, 침하, 붕괴 등 발생 여부와 사면보호 시설물의 훼손상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경사면 관련 전문가와 관련부서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에 내실을 기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및 진단을 통한 보수 보강 등 사전 안전조치로 해빙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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