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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5 08: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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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CCTV 영상정보의 활용방안을 높이기위해 제도적, 기술적 부문을 종합한 ‘안전도시형 CCTV 영상정보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구에서 마련한 안전도시형 CCTV 영상정보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리 규정’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구청장 훈령으로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U-통합운영센터’란 관내에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하나의 장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해 각종 범죄 관련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구는 지난 2010년 12월 당시 기능부서에서 개별 관리해오던 CCTV 281대를 통합 관리키 위해 구청 지하 1층(328㎡)에 ‘U-통합운영센터’를 구축했다.

현재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는 범죄예방,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어린이보호 등 ‘안전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결과 지난달 현재 357개소에 CCTV 760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2010년 당시 운영 지침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관리체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구관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보다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했음은 물론 경찰관서와의 영상정보 연계 등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관제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천구가 이번에 공포하는 ‘U-통합운영센터 관리 규정’은 총 4장 31개 조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U-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이행 명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도입 및 경찰관서와의 연계 구축 등 세부 기준 등을 포함해 ‘안전도시 금천’을 만드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또 영상정보 연계에 따른 실시간 관제능력 개선을 위해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간 업무협약을 앞서 지난 4일 체결해 금천경찰서에서도 실시간 관제를 통해 신속한 현장 범인 검거 등 각종 범죄예방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서비스 개시는 6월경 목표로 추진할 예정으로, 구는 이번 협약으로 주민 사생활과 개인정보 유출 및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영상정보 연계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금천경찰서 112상황실과 전용회선을 구축해 영상정보를 암호화처리 후 전송함으로써 불법 유출 및 도난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영상자료 열람.반출 권한을 인가된 담당 경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카메라의 임의 작동(회전, 줌 확대) 등 권한 오남용이나 영상정보 유출 및 업무 외 목적 사용 등 법 위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CCTV 전문 관제인력 부족에 따른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천경찰서와 상호 협의해 중점관리지역(여성안심구역,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등)을 확대 지정하여 패트롤 관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우리구는 면적(1㎢)당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방범CCTV 설치요청 315건, 쓰레기무단투기CCTV 설치요청 170건 총 485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갈수록 설치요청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이어 “앞으로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각 기능부서에서는 2018년까지 CCTV를 현 357개소에서 523개소로 늘릴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해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내구연한이 경과됐거나 성능이 노후된 카메라 150개소를 200만화소의 고해상도 IP카메라로 교체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구민 안전의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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