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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4 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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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가락시장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해 무상으로 실시 중인 잔류농약 검사서비스를 '속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식으로 개선한다.

속성검사는 농약 31종에만 반응하지만 정밀검사로는 속성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살균제, 제초제, 신규 농약 등 총 245종의 농약 성분을 걸러내고 농도도 알 수 있다.

특히, 출하 전에 안정성 검사를 하게 되면 생산자가 출하 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해오고 있다. 출하 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된 농산물 전량이 폐기되고, 출하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매시장에 출하제한(최근 1년 내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3회 적발 시 6개월)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달부터 출하 전 안전성검사를 정밀검사로 업그레이드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적합 적발건수를 줄여 가락시장에 안전한 농산물 출하를 유도하고 생산자들의 손실을 예방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소요시간(1시간 이상)과 인력을 고려해 연간 약 200여 건을 우선 실시하고, 향후 출하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농가에서 속성검사 가능 농약(31종) 사용이 점점 줄고 있고 속성검사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농약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한계가 있어 검사 수준을 높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는 출하 전(예방)과 후(적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출하 전 안전성검사 개선을 통해 예방과 적발의 불균형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출하 전 무상 정밀검사를 받고 싶은 가락시장 출하 예정자는 우선 고객상담실(02-3435-0600)로 1차 접수상담을 통해 살포농약, 시기 등을 사전에 설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료(엽채류 0.5㎏, 쌈채류 0.3㎏)를 통해 검사 한다.

검사 후엔 전화나 문자를 통해 결과를 알려주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엔 2차 상담을 통해 출하시기 조절, 농약 사용량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권기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품질관리팀장은 “농수산식품공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안전성 검사기관으로서 정밀검사 능력을 입증받았다”면서, “출하 전 정밀검사 개선으로 가락시장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더욱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부적합 농산물 출하에 따른 처벌로 인한 생산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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