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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4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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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청산소득세를 탈루한 해산 법인을 찾아 내 172억여 원에 달하는 지방 소득세를 추징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의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 소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현행 지방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해산 법인에게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주어지는데 해산 법인의 경우 청산소득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중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해산 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만 할 뿐 그에 따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는 아예 제외돼 이들 해산 법인이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사실상 누락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해산 법인은 자산의 매각.처분 시점이 달라 가치 변동 생길 수 있어 청산소득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법인세를 중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행 지방세법은 ‘확정신고’에 대해서만 지방 소득세 신고의무를 규정할 뿐 ‘중간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강남구가 이번에 적발한 해산 법인 'A 캐피탈씨앤씨‘(이하 ’A 법인‘)’의 경우도 지난 2008년 해산 이후 2009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 세무서에 각각 청산소득 중간신고를 했지만 관할 관청인 강남구에는 단 한 번도 지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무려 약 172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했다.

강남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해산 법인 세금탈루 조사’에서 밝혀내고, 이를 계기로 강남구는 현행 지방세법상 취약한 ‘청산소득 중간 신고분의 지방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안전행정부 및 서울시에 질의해 ‘징수 가능’ 답변을 받아내면서 이들 해산 법인에 대한 징수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A 법인‘처럼 약정체결 기업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후 해산하는 기업인 ’기업구조조정 투자전문회사‘는 법령상 존립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설립과 해산이 잦아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높아 강남구의 이번 처분은 이들 얌체 해산 법인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 관계자는 “해산 법인의 지방세 탈루를 막기 위해서는 청산소득 관련 상세 규정 명시 등 지방세법의 정비와 국세청과의 긴밀한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방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해산 법인들에 경각심을 일으켜 성실한 납세 의식이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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