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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0 1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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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내주)와 중구청은 10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및 선거중립의무 준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적극적인 협력 등으로 6.4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 관계자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무원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유권자들에게 최대한의 선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선거범죄 신고 모바일앱’을 활용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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