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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0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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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A구청 최모 국장을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성 뇌물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국장을 상대로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또 다른 공무원이 있는지, 최 국장이 정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2008년 8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씨가 재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다른 정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한 정 대표가 일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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