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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0 1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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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두)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과거 광우병 사태 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1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진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은 “통진당이 당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당의 자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이 통진당으로 하여금 국민들 앞에 자중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덥붙였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과 행위 가담의 정도를 비교할 때 박 의원만 특히 기소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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