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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08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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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변칙영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단속을 강화해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신고 업종으로서 지난 2012년 말 기준, 1,316개소가 광역자치단체에 신고돼어 있다.

노래연습장과 영상음반제작업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이미 2012년에 지자체 및 관계 업소 등에 ‘실질적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한 기준 제시 및 변칙 영업소에 대한 처벌사항’ 지침을 공지하고 유관기관(경찰청)을 방문해 단속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또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정의를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에 이송해 놓은 상태다.

문체부는 하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변칙영업을 통한 청소년 유해사항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속.처벌을 강화해 학원가 등 청소년 보호구역 내에 변칙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영상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경우, 무등록 노래연습장으로 판단, 영업소 폐쇄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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