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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07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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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가 미미했으나, 규칙 개정안은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과 함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의 제한이 가능하다.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토록 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했다.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게 한다.

개정 전에는 시장 등이 입주자모집을 승인해줘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도 신설했다.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해야하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해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토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한부모 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선했고,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입주할 경우 무주택세대주 조건에서 세대주 조건을 없앴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무주택자이면서 한부모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도 완화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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