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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07 2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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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후 면허를 일정기간 따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사라지고, 또 산업단지.공업단지 등 단지 내 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좌회전.유턴을 허용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에 맞춰 규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7일 확정.발표했다.

경찰청은 우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 적용 규제 범위 확대에 맞춰 규제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등록규제 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TF’를 운영하고, 종전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부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는 등 실제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수렴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일 경찰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민경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해 민간 부분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도,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규제개혁 제안마당’ 배너를 개설한다.

경찰청은 10개의 제도개선 즉시 추진 과제를 선정해 검토하고 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면허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전면허증 면허 번호에 지역명을 삭제하고 관리 번호로 표기할 전망이다.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등 단지 내 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현재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기준을 완화해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경찰청은 앞으로도 토론회,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건의사항을 받으면서 제도 개선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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