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4-07 17:19:30
기사수정

감사원은 7일 김학규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의하면, 김 시장은 용인시장 당선 전인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로부터 10억원을 차용했다. 김 시장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치 못하자 주택의 소유권은 2010년 4월 A씨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김 시장은 공무원 특채 자격에 미달하는 B씨를 민원비서로 부당채용한 후 자신의 재산관리 및 민원해결 역할을 하도록 했다.

김 시장은 2010년 7월 B씨에게 A씨로부터 자신의 주택을 되찾아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B씨는 이를 위해 8억여 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갚았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한 이자 월 400여만원과 사채 이자 월 520만원을 A씨가 부담토록 하는 대신 그 대가로 불법임대로 허가취소됐어야 하는 A씨의 토지에 대해 허가기간을 연장조치했다.

또 김 시장의 차남 C씨는 지난 2011년 1월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450억원 규모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면서 D업체로부터 사업권 알선 대가로 자신과 B씨의 활동비 5천만원을 요구했다.

C씨는 D업체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골프 접대를 비롯한 1천만원 상당의 향응 등 총 3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김 시장과 그의 차남, A씨, B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07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