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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07 1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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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은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및 선거관여 방지를 위해 7일 군청 진달래 홀에서 유천호 군수 및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죄가 신설되고 처벌기준이 마련,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5년이었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강화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가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운동 등 선거관여 행위를 방지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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