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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08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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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해부터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이의 일환으로 국회사무처는 올 하반기 일반직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 시행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최종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인재를 일정비율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지방대학 출신의 국회 진출 기회 대폭확대를 의미한다.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다. 이는 행정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한국은행 등의 공공기관의 평균 20%선 보다 10%p 높은 비율이다. 또한 행정부와 달리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재가를 받은 후 작년 12월 입안예고를 거쳐 올 2월 7일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달 열릴 임시회에서 국회운영위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별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이 제도는 도입된다.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도이후 최종합격자 중 지방인재 비율이 2.5%에 불과하고, 2003년 기존의 7,9급 시험을 통합한 8급 공채의 경우도 지방인재 비율이 15.9%로 나타나는 등 지방인재에 대한 국회공직의 진출기회는 적었던 것이 현실이나 이 제도 도입으로 우수 지방인재 국회 진출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고용 분야에서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인재의 적극적 활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할 것”을 누누이 강조 중이다.

국회사무처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실시한 후에 정책의 효과성, 지방 교육여건의 개선 여부, 국회 인사정책의 변화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에도 치중할 계획이다. 이미 장애인 고용확대 협약을 체결하여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하여 2003년부터 작년까지 총 13명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지만 미흡하다고 판단, 장애인 고용문호 확대 방안도 연구 중에 있는 것이다. 또한 입법조사분석지원 인턴 채용, 노인 및 다문화가정 일자리나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소외계층들을 국회의 일터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번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으로 국회는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공직구성의 지역대표성 제고를 통해 균형발전도 도모할 것이다.

한마디로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지방인재들의 비율이 종전 2.5%였던 것에 반해 문호 확대로 인해 최고 30%까지 지방인재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열린 국회’의 한 표본으로 인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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