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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08 1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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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동절기 및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

군은 1일부터 산불신고 도우미, 각 마을이장 등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산불홍보물 설치와 진화장비 점검 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말과 휴일 및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산불예방과 감시를 강화하고 산에서 취사와 흡연, 산림인접지역의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계도활동도 병행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향후 산불발생과 관련해, 위법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으로 산불방화 및 실화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사람은 과태료 100만원, 허가 없이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계속된 눈으로 산불위험은 다소 낮아진 상황이지만 산불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예방활동을 강화해 산불발생의 고리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올해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산불대책본부(041- 350-358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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